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 2가지 및 자격조건
2023년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 10만원으로 월 이자 100%받고 빠르게 1,000만원 이상의 종자돈을 만들어주는 고금리 적금이죠.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내용(만기) 신청조건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만기시 저축금액의 두배를 받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설명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이 속한 년도에 만 18세~34세 청년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부모님이나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신청 제외자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91만 원 이상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 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 원․연 1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 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 근로장학생
※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자는 저축액(월 10만원 또는 15만원)과 저축기간(2년 또는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액은 신청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하게 됩니다.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 원
-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2023년 6월 12일(월)~ 6월 23일(금) 9:00~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신청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여대상 발표날짜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선발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10,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02-2194-0400
- 서울시복지재단 02-215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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