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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by 정보소식통통 2021. 10. 6.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한 달 동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받는 사업체의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매출 규모는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단 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업일은 2021년 6월 30일 전이고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사업체가 폐업 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 신청방법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두 동의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해줍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2019년도 /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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